수도요금 고지서는 맨 아래 금액만 보고 넘기기 쉬워요. 그런데 그 한 줄은 상수도요금, 하수도요금, 물이용부담금 세 가지를 더한 값이라, 구조를 알면 어디서 늘었는지가 보여요. 그래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표와 기후에너지환경부(옛 환경부)·수도법 자료를 직접 찾아서,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 봤어요. 단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, 이 글의 숫자는 서울시 가정용 기준이에요.
고지서엔 뭐가 합쳐져 있을까?
| 항목 | 매기는 방식 | 서울 가정용 단가 (2026년) |
|---|---|---|
| 상수도요금 |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+ 사용량 × 단가 | 기본요금 1,080원(15mm), 1㎥당 580원 |
| 하수도요금 | 사용량 × 단가 | 1㎥당 480원 |
| 물이용부담금 | 사용량 × 단가 (업종 상관없이 같음) | 1㎥당 170원 |
1㎥(세제곱미터)는 1,000리터예요. 고지서 사용량이 이 단위라서 '톤'이라고도 불러요.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 15mm 1,080원, 20mm 3,000원, 25mm 5,200원으로 달라져요.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건,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해마다 오르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. 가정용 1㎥당 2026년 480원에서 2027년 560원, 2030년 770원이 돼요.
사용량은 이번 검침 숫자에서 지난 검침 숫자를 뺀 값이에요. 부과 주기가 한 달인지 두 달인지도 봐야 해요. 지역과 건물마다 달라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 계산기도 '1개월 기준'과 '2개월 기준'을 따로 둬요.
서울, 가정용, 15mm 계량기, 1세대, 한 달 10㎥로 계산해 보면 상수도요금은 기본요금 1,080원 + 10㎥ × 580원 = 6,880원, 하수도요금은 10㎥ × 480원 = 4,800원, 물이용부담금은 10㎥ × 170원 = 1,700원이에요. 합계는 약 13,380원이고, 1㎥를 덜 쓸 때마다 세 항목을 합쳐 1,230원이 줄어드는 구조예요.
찾아보다 의외였던 건 서울 요율표 안에서도 설명이 엇갈렸다는 점이에요. 설명문에는 "사용요금은 3단계 누진"이라는 옛 문구가 남아 있는데, 정작 표에는 가정용이 단일 단가로 나와 있었어요. 이 글은 표를 따랐어요. 끝자리 처리 규칙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서 합계에 '약'을 붙였으니, 실제 고지 금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.
우리 집은 아파트라 수도요금이 따로 오지 않고 관리비 고지서 안에 '세대수도료'로 들어 있어요. 6월분을 보니 수도 계량기 지침이 전월 1,174에서 당월 1,183으로, 사용량은 9㎥였고 세대수도료는 11,520원이었어요. 전달은 15㎥에 19,190원이었으니 6㎥ 덜 쓰고 7,670원이 줄었어요. 우리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위 단가와는 달라서, 1㎥당 얼마인지는 사는 곳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로 따로 봐야 해요. 고지서 옆 사용량 추이표에는 지난 1년 치가 나와 있었는데, 대부분 13~16㎥ 사이였어요. 이렇게 한 해 치를 한 번에 보면 어느 달이 튀었는지 바로 보여요.

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다면 어디부터 볼까?
생활은 그대로인데 지난달이나 작년 같은 달보다 사용량만 크게 늘었다면 누수를 먼저 의심해 볼 만해요. 서울아리수본부는 물을 쓰지 않을 때 계량기의 '별침'이 도는지 보라고 안내해요.
- 집 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뚜껑을 열어요.
- 안쪽의 빨간 별 모양 침이 움직이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.
- 가장 흔한 원인은 변기예요. 급수 밸브를 잠그고 2~3분 뒤 다시 열었을 때 물 채우는 소리가 나면, 그사이 물탱크에서 물이 샌 거예요.
원인을 못 찾겠다면 서울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주택에 한해 옥내 누수 여부를 무료로 진단해 줘요. 그래도 어려우면 전문 누수탐지업체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요.
물은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?
환경부 물절약 생활수칙을 보면 양치할 때 30초 동안 물을 틀어 놓으면 약 6리터가 흐르지만, 컵에 받으면 0.6리터 정도면 돼요. 설거지도 물을 틀어 놓고 하면 100리터 정도 쓰는 걸 통에 받아서 하면 20리터로 할 수 있다고 해요. 다만 이 생활수칙은 오래된 자료라, 옛 변기 기준 숫자는 빼고 양치·설거지처럼 변하지 않는 숫자만 옮겼어요.
샤워헤드나 변기를 바꿀 계획이라면 수도법 시행규칙의 절수설비 기준을 참고하면 돼요. 샤워헤드는 1분에 7.5리터 이하, 대변기는 한 번에 6리터 이하예요. 우리 지역 단가는 시·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수도요금은 세 항목이 모두 사용량을 따라 움직여서, 1㎥만 줄여도 셋이 함께 줄어요. 지난 고지서 사용량,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본 적 있나요?
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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